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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매매 거래 정지에 관하여 글을 썼는데,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22위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매매 거래 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횡령 · 배임으로 1880억 원(자기 자본의 91.8%, 연간 영업이익의 2배)의 금액으로 상장사 역대 최다 금액입니다.

 

회사 자금 담당자인 이 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개인 은행 및 증권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실적도 안정적이어서 우량주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직원의 횡령 문제로 거래가 정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횡령 · 배임 문제로 인하여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4개의 공시가 발표되었습니다.

 

 

공시 내용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1. 사고발생내용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2. 고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3. 피고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자금관리 직원 이○○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188,000,000,000
자기자본(원) 204,760,579,444
자기자본대비(%) 91.81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3. 향후대책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1-12-31
5. 확인일자
2021-12-3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며,  당사는 2021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0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4.의 사고발생일자와 5.의 확인일자는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제 목 : 오스템임플란트(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동사는 금일(2022.01.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횡령ㆍ배임혐의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

1.대상종목 오스템임플란트(주) 보통주
2.정지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2-01-03 08:35:00
나.만료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기타 시장안내

제목 : 오스템임플란트(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거래소는 '22.01.03.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ㆍ배임 혐의발생)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22.01.24.限, 영업일 기준)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횡령한 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동진쎄미켐을 주식을 1400억 원을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이 남아 있다 하여 동진쎄미켐이 하락했습니다.

 

횡령한 직원이 빨리 체포되고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여 문제가 빨리 처리되어 더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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