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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투자주의 종목이란?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시장감시 규정 제5조의 2 및 시장감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단, 시장지수의 상승(하락)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 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 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됩니다.
    *시장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코스피지수,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은 코스닥지수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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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급변 종목

    • 종가가 직전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 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 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상한가 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 종료 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 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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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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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단, 시장지수의 상승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 이상 상승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 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시장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코스피지수,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은 코스닥지수를 적용됩니다.

     

     

    풍문 관여 과다 종목

    • 당일의 인터넷 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 등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 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 아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5. 주가 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풍문 관여 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 중 동일한 내용의 풍문 등을 이유로 3회 이상 풍문 관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황, 공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풍문 관여 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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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관여 과다 종목

    • 최근 3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식 매매 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로 신고된 건수가 직전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 아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5. 주가 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스팸 관여 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 중 당일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스팸 관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스팸 관여 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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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 관여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 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 성공 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 증권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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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종목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예고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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